OPEN
게시글 상세조회
제목 2026학년도 학생회 임원선거 계획 공고
작성자 김수혁
내용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공고 제2026-12
 
2026학년도 학생회 임원선거 계획공고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10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1. 선출인원
학생회장 1 : 고등학교 대표(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26학년도 종료시까지로 함)
학생회부회장 1 : 중학교 대표(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26학년도 종료시까지로 함)
- 당연직 임원 12 : 각 반 대표 및 총무(기 학급회의에서 선출된 자로 함)
- 지명직 임원 1 : 총무(회장이 지도교사와 협의 하에 고등학교 2학년에서 추천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총무는 2026학년도 종료 후 차기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

2. 선거방법 : 무기명 비밀투표(신분증 및 학생증 제시, 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대체 가능)

3. 선거일정
선거일 공고 : 2026. 3. 10.()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2026. 3. 10.()
후보 등록 : 공고일로부터 ~ 2026. 3. 12.() 까지 선거일자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 : 후보 등록시부터 ~ 3. 13.() 15:00 까지
후보자 소견발표 : 2026. 3. 16.() 오전 중
투표일 및 장소 : 2026. 3. 16.() 11:50 ~ 13:20 / 강당
: 2026. 3. 16.() 투표 후
당선인 결정 및 공고 : 2026. 3. 16.() 개표 후
당선자 임명 : 2026. 3. 16.() 15:00 / 교장실

4. 입후보자 자격 및 등록
학생회장(고등학교 대표)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선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직전학년 출석
상황이 공고일 현재 90% 이상인 학생

학생총부회장(중학교 대표) :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선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직전학년 출석
상황이 공고일 현재 90% 이상인 학생

등 록 :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학생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추천인 신청서 제출(기호 부여 : 후보자 등록 순서별로 기호 부여, 1, 2, 3 ....)
5. 선거권자 : 본교 재학생으로 한하며, 선거 당일 결석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
 
6. 선거운동
기 간 : 후보 등록시 부터 3. 13.() 15:00 까지
방 법 : 선거운동은 교내에서만 가능(수업시간 및 방과 후 시간 선거운동 금지)
주 관 : 선거관리위원회(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함)
후보자 소견발표 : 2026. 3. 16.() 09:30
- 발표문은 소견발표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 지도를 받아야 하며, 사전지도를 받지
아니한 발표문은 소견발표시 사용할 수 없음

- 각 반을 순회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자유롭게 진행하되 학교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내용에 한함
벽 보 : 사진, 기호, 성명, 소견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지정게시대 및 지정장소(게시판, 본관현관, 본관2층계단, 강당입구, 식당입구, 중학교 교실현관)5매 이내 부착
(벽보의 크기는 가로 77cm×세로 55cm 이내)

주의사항 :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금지
선거운동원 : 보자별로 각 반별 2명씩으로 한하며 선거운동원이 아닌 학생은 선거운동에 절대 관여할 수 없음
- 3(목련반), 3(백합반)과 각 반 임원(대표와 총무)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음

7.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임무
구성일자 : 2026. 3. 10.()
구성인원
- 선거관리위원장(1) : 임원이 아닌 고2 학생 중 학교장이 임명
- 선거관리위(6) : 각 학급별로 1명씩 반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
- 참관인(00) : 후보자가 본교 학생 중 1명씩 지명
임 무 : 선거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 시행하며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8. 당선자 결정
2인 이상 입후보시 재적학생 3분의 2 이상의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자 당선
- 최다득표자가 동점으로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단독 입후보시 무투표 당선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선출
당선무효 : 선거운동에 관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는 득표에 관계없이 당선무효 처리

9. 기타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첨부파일
입력일시 2026-03-10 09: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