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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도내 일부 시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세부 방역조치 사항이 강화되었으니
전 직원께서는 병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 간 : 7.19(월) 0시 ~ 8.1(일) 24시까지(2주간)
ㅇ 주요내용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2단계 격상
- 비수도권 공통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사적모임 제한 예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 직계가족 모임 예외 적용
- 예방접종완료자는 제한 인원에 미포함, 돌잔치는 16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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