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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6.14~7.4) 알림
1. 정부는 6주간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정체되는 양상이 지속되나,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조정 등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나.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 0시부터 2021년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역조치)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3.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이며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 시 시·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도 실국 및 시군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업종 사업장에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즉시 안내 및 시·군 홈페이지, SNS, 대형전광판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야간·휴일 점검반을 운영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야간·휴일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부서 및 시설 점검 부서의 피로 누적을 감안하여 자치·총무 등 타부서 협조 필요
5.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전라북도경찰청장께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임을 감안하여 112 신고 접수 시 시·군에 통보 후 행정응원 요청시 신속 출동, 현장채증·계도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6.14~7.4)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6.14~7.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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