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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6.14~7.4) 알림
작성자 이동규
내용 제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6.14~7.4) 알림                                                              

1. 정부는 6주간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정체되는 양상이 지속되나,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조정 등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를 연장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 적용 기간 : 20216140시부터 20217424시까지 (3주간)
.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역조치)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3.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이며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 시 시·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도 실국 및 시군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업종 사업장에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즉시 안내 ·군 홈페이지, SNS, 대형전광판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야간·휴일 점검반을 운영하않는 시군에서는 야간·휴일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부서 및 시설 점검 부서의 피로 누적을 감안하여 자치·총무 등 타부서 협조 필요
 
5.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전라북도경찰청장께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임을 감안하여 112 신고 접수 시 시·군에 통보 후 행정응원 요청시 신속 출동, 현장채증·계도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6.14~7.4) 1.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6.14~7.4) 1.   .
 
첨부파일
입력일시 2021-06-16 10:00:39